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및 오토바이 절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1. 12. 23:00경 김해시 I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J 소유의 B SL125S 오토바이(시가 230만 원 상당)를 절취함.
  • 피고인은 같은 날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함.
  • 김해시 분성로 42 외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

사건
2018고단3285, 341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19. 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285」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42에 있는 외동사거리를 C 방향에서 주촌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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