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285」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23: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 42에 있는 외동사거리를 C 방향에서 주촌고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