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방실에서 B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7g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9.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 방실에서 B로부터 5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