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피고인은 제시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가 허위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육류대금을 제대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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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26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윤춘구(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9.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5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1.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과 육류납품 계약을 맺고 육류품을 납품받아 오고 있던 중 미수금이 누적되어 피해자가 더 이상 육류를 납품하지 않겠다고 하자 2015. 3. 2.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마트 내 정육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작성한 채권양도 통지 및 승낙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점포 임대 보증금 3,000만원의 반환청구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계속해서 육류를 납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성하여준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는 허위였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은 없고, 경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