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501번길 22에 있는 도로를 아래각단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