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죄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10. 14.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음주 상태에서 봉고3 트럭을 운전함.
  • 김해시 분성로501번길 22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건
2018고단31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한강일(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19. 1.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3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18:32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분성로501번길 22에 있는 도로를 아래각단사거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2세) 운전의 E 오토바이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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