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C는 G은행 상남지점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여 2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송금함.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10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 A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집...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73 사기
피고인
1. A 2. B(개명 전 이름: C)
검사
손은영(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9. 1. 25.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인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면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30%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일명 D)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