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1. 00:22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창원소방서 앞 도로를 C은행 쪽에서 경찰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날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서 곧바로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여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갔다.
피고인은 그 무렵 창원중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30세)이 운행하는 F 순찰차가 피고인의 화물차를 추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