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상습 절도 및 관련 범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8. 5. 30. 최종형 집행을 종료함.
  • 2018고단2933 사건:
    • 2018. 10. 7. 창원시 마산합포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체크카드 및 FPC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를 습득하여 횡령함.
    • 2018. 10. 9. 23:30경 창원시 성산구 'K스크린골프'에 침입하여 현금 70,000원 상당을 절취함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사건
2018고단29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
2018고단3537(병합) 인정된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컴퓨터등
2019고단220(병합) 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상해,
주거침입(공소취소), 점유이탈물횡령,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임성환(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5.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택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D 체크카드 1장(번호: E) 및 FPC 사업자 명의의 G 은행 신용카드 1장(번호: H)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210,07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