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7. 5.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8. 1.3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8. 5. 3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93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7. 16: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주택 인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D 체크카드 1장(번호: E) 및 FPC 사업자 명의의 G 은행 신용카드 1장(번호: H)을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