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00:5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