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함.
  •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4. 00:5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을 운전 중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봉고 화물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음.
  • 이후 2018. 8. 4. 02:02경 김해시 활천로36번길 34-13 청구하이츠빌라 A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싼타페 ...

사건
2018고단28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진희(기소), 이소현(공판)
판결선고
2018.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도로교통법위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를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나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4. 00:50경 김해시 C 앞 도로에서 위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봉고 화물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위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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