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11. 선고 2018고단2757,2019고단686,1589(각병합) 판결 사기
징역 10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범행에 대한 누범 가중 및 경합범 가중 적용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8.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2018. 2. 20.부터 2018. 9. 13.까지 인터넷 게임 아이템 판매를 빙자하여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1,230,8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9. 4.부터 2018. 10. 4.경까지 인터넷 카페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하여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총 232,000원을 편취함.
피고인은 2018. 3. 1.부터 2019. 4. 26....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757, 2019고단686, 1589(각 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한연규(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0. 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57」
피고인은 2018. 2. 20.경 김해시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상으로 'D'에 접속하여 '스 페셜포스' 게임아이템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 E가 위 글을 보고 연락해오 자 돈을 보내주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이템 구입명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