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6:5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대성사거리 방향에서 분성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