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9. 4. 06:50경 김해시 C D 앞 1차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음주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비가 내리고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함.
  •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봉고 화물차 후미를 들이받고, 봉고 화물차가 밀리면서 전방의 피해자 G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후미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사건
2018고단2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안덕중(기소), 최세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4. 06:5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앞 1차로 도로를 대성사거리 방향에서 분성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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