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7. 19. 선고 2018고단2506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2. 02:35경 음주 상태로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함.
같은 날 02:52경 사고 현장 부근에 숨어있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견됨.
피고인은 술 냄새, 비틀거리는 보행, 횡설수설하는 언행 등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었으나, 자신의 차가 아니라고 하거나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현장 이탈을 시도함.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파출소로 인...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50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소송비용 중 355,600원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5. 2. 0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오피스텔 앞 편도 2차로를 D호텔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가 움푹 들어가게 하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1차로에 차를 그대로 버려둔 채 위 승용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