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 및 음주측정 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10. 02:5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주차된 에쿠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에쿠스 승용차가 피해자 F 운전의 G 맥스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히고, 맥스크루즈 승용차에 **4,381,300원의 ...

사건
2018고단24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김희영(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2:5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편 의점 앞 도로상을 E매장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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