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0. 02:50경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편 의점 앞 도로상을 E매장 방면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