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6. 27. 00:49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끌어당긴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만지며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및 처벌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98조...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403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은지(기소), 최세윤(공판)
판결선고
2018. 12.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7. 00:49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1999년 12월 생)가 일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로망이 있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가 "안 된다"라고 하였음에도 카운터로 들어가는 문을 열고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카운터 의자에 앉고, 이에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열면서 나가라고 하자 카운터 문을 닫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고,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