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운전, 특수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8. 7. 21.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함.
  • 2018. 9. 9.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 운전함.
  • 2018. 9. 9. 신호대기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하고 차량을 손괴함.
  • 2018. 11...

사건
2018고단2364, 2019고단45(병합), 2019고단46(병합), 2019고단51(병합), 2019고단266(병합), 2019고단47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
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재물손괴, 특수
상해,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
A
검사
손은영(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5. 17.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6.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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