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특수상해죄로 인한 징역형 선고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8. 19.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음주운전을 함.
  • 피고인은 2018. 8. 8. 피해자와의 시비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

사건
2018고단2253, 3521(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김희영, 한연규(기소), 정일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25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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