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타로샵에 침입하여 현금 3만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위 D 타로샵에 침입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2개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여부

  •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사건
2018고단22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8.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타로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타로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 작업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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