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2. 13. 선고 2018고단2232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건조물침입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건조물침입 및 절도죄 성립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4. 8. 14:00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타로샵에 침입하여 현금 3만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위 D 타로샵에 침입하여 시가 15만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2개를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상실 여부
법리: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법원의 판단:
...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3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공소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8.14: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타로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 작업실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4. 17. 20:00경 위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타로샵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건물 내 작업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