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운영 및 도박공간 개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1억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성명불상자(B)와 공모하여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인터넷 사이트 'D'를 운영하기로 모의함.
  • 성명불상자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 인력, 대포통장 확보를, 피고인은 한국 내 배팅자 모집 및 사이트 운영을 분담함.
  • 2013. 10. 1.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중국 연길시 C아파트에서 'D'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배팅 대금을 송금받음.
  •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환급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

사건
2018고단2219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신승우(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성명불상자(일명 B)와 함께 돈을 투자하여 사설 체 육진흥투표권사업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모의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과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구해오는 역할을, 피고인은 한국에서 배팅할 사람을 모집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2013. 10. 1. 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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