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청소년 유해행위 알선에 대한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및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 운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을 운영함.
  • 피고인은 2017. 10. 21.부터 26.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등 다수의 유흥업소에 청소년 E(18세)를 유흥접객원으로 소개하고 봉사료 중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함.
  •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청소년 E로 하여금 'D'을 비롯한 다수의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함.

...

사건
2018고단2151 청소년보호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보영(기소), 도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을 한 사람이다. 1.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도시자·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10. 21. 경부터 2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등 다수의 유흥업소에 유흥접객원으로 E(18세)를 소개하고 봉사료 90,000원 중 수수료 명목으로 20,000원을 받아 수익을 챙기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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