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10. 24. 선고 2018고단195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도로교통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무보험 차량 운전 중 졸음운전으로 사고 야기 및 도주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6. 19. 08:50경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함.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굴현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시속 약 80km로 진행 중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엑센트 승용차 왼...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 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보영(기소), 이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9. 08: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북면 지개리에 있는 굴현터널 내 편도 2차로 도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화천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내이고, 다른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으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