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대한 징역형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6. 5.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함.
  •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2018. 5. 27.부터 2018. 6. 5.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행함.

핵심 ...

사건
2018고단18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한연규(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5. 08:00경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3 서상삼거리 버스정류장 부근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또한 발음이 부정확하여 사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인데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역 쪽에서 동정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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