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6.5. 08:00경 창원시 의창구 남산로 3 서상삼거리 버스정류장 부근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눈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또한 발음이 부정확하여 사물 판단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인데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역 쪽에서 동정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