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8고단1787, 3231(병합), 3304(병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사기
2019초기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한은지, 안덕중, 황보영(기소), 조정복(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5. 17.

주 문

피고인을 2018고단1787호, 2018고단3231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9월에, 2018고단 3304호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25. 밀양 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1787」 1. 201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26. 16:40경 김해시 C아파트 D동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부원동에 있는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3,294,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