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8고단1602]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김해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키즈카 페' 앞에 이르러, 지인인 E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카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 옆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09]
1. 절도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