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주거침입 절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4. 2.부터 2018. 10. 9.까지 총 17회에 걸쳐 절도 및 주거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절도, 건조물침입 미수 등의 범행을 저지름.
  • 2018고단1602: 2018. 4. 2.부터 2018. 4. 16.까지 'D 키즈카페'에서 비밀번호를 이용해 침입, 금고에서 총 192,500원 절취함. (총 12회)
  • 2018고단2109: 2018. 7. 31.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 반지갑(130,000원 상당) 절취함. 2018....

사건
2018고단16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8고단2109(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2018고단2179(병합) 절도
2018고단3106(병합)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사
이소현, 김다현, 임성환(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602] 피고인은 2018. 4. 2. 01:00경 김해시 B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키즈카 페' 앞에 이르러, 지인인 E로부터 들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눌러 카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산대에 있는 금고 옆에 있던 열쇠로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2,5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109] 1. 절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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