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 거부죄 성립을 위한 '상당한 이유'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를 인정하여 벌금 5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
  • 경찰공무원은 피고인의 얼굴 홍조, 횡설수설, 비틀거리는 보행 등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함.
  • 경찰은 피고인에게 호흡조사 방식의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4차례에 걸쳐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측정 요구의 적법성 ...

사건
2018고단1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최홍찬(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18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 도로에서 E 혼다줌머50 원 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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