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8. 23:18경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 도로에서 E 혼다줌머50 원 동기장치자전거(49cc)를 운전한 사람이다.
경찰공무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당시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고 말을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곳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창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