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8. 5. 17.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신고로 임의동행 중 경찰관 E에게 욕설하며 우산으로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7. 10. 13.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사건
2018고단1198, 1282(병합) 공무집행방해,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정연, 한연규(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98」 피고인은 2018. 5. 17. 01:08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신원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변호사는 피의자가 불러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확 씨바, 죽이뿔 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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