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8고단1198,1282(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병역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무집행방해 및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8. 5. 17.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무전취식 신고로 임의동행 중 경찰관 E에게 욕설하며 우산으로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함.
피고인은 2017. 9. 20.부터 2017. 10. 13.까지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쟁점: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창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98, 1282(병합) 공무집행방해,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홍정연, 한연규(기소), 김다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1198」
피고인은 2018. 5. 17. 01:08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무전취식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함께 임의동행하여 신원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변호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하였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로부터 "변호사는 피의자가 불러야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위 E에게 "확 씨바, 죽이뿔 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E의 머리를 때릴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을 협박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1282」
피고인은 김해시 F에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