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8. 1.3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1. 11. 04:1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피고인들이 알고 있는 치킨집 사장인 I과 종업원인 J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D이 이전에 위 1이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치킨 배달을 하면서 있었던 일로 J과 시비가 붙게 되자 J이 피해자 K(35세)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위H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자신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