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유한회사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유한회사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2012. 6. 29. 접수 제434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6. 15.자 약정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유한회사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2. 7. 접수 제57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F, G, H, I, J, K(이하 'F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었던 자들로, 2012. 3. 5. 소외 회사를 인수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소외 회사가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소외 회사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F 등이 연대하여 그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상당액(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② 위 약정금 채무를 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