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해석 및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F 등은 소외 회사의 임직원으로, 소외 회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벌금 상당액(약정금)을 지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소외 회사 주식에 근질권을 설정하며, 원고들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함.
  •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 A, B는 제1 근저당권을, 원고 C은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함.
  • 소외 회사는 2013. 5. 30. 45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 5. 16. 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 근저당권의 존속기간...

5

사건
2018가합56445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1. 유한회사 A
2. 유한회사 B
3. 유한회사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D의 관리인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래로 담당변호사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2.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유한회사 A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유한회사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창원지방법원 2012. 6. 29. 접수 제434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4. 6. 15.자 약정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 유한회사 C에게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2. 7. 접수 제578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F, G, H, I, J, K(이하 'F 등'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임직원이었던 자들로, 2012. 3. 5. 소외 회사를 인수한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인수과정에서 발생한 회계 문제와 관련하여 향후 소외 회사가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에 대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주요 내용은, ① 소외 회사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F 등이 연대하여 그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벌금 상당액(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을 소외 회사에 지급하고, ② 위 약정금 채무를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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