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크랩 매매계약 해지에 따른 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손해배상)는 기각하고,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보증금 반환)는 일부 인용함.
  • 원고는 피고에게 스크랩 판매보증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 원고의 안전벨트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판 스크랩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게 스크랩 판매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함.
  • 이 사건 매매계약은 1년마다 연장되었으나, 2018. 10. 31.자로 해지하기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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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가합56025(본소) 물품대금
2018가합56537(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25.
판결선고
2019. 9.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 티 2018. 1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안전벨트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판 스크랩(금속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스러기나 폐물을 말하는데, 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게 스크랩 판매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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