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2018가합56025(본소) 물품대금
2018가합56537(반소) 보증금반환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 티 2018. 12.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안전벨트 부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철판 스크랩(금속 제품을 만들 때 발생하는 부스러기나 폐물을 말하는데, 이하 '스크랩'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2011. 12. 6. 원고에게 스크랩 판매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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