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4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2019. 8.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217,200,00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22.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3.부터, 27,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24.부터, 9,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6. 27.부터, 10,7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6. 13.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C은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9.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아들 D과 피고 B의 딸 E은 2010. 11. 3.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8. 11. 6. 이혼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가 2015. 3. 9.부터 2017. 11. 6.까지 대표이사로 운영하던 회사이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 B에게 2012. 7. 12. 5,000만 원, 2016. 2. 3. 2,000만 원, 2016. 2. 24. 2,700만 원, 2016. 3. 31. 250만 원, 2016.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