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투자자 지위 및 채권 양수 주장의 부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투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주장은 일부만 인정되었음.
  • 원고가 직접 투자자라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음.
  • 원고가 남편 D으로부터 투자금 반환채권을 위임받거나 양수받아 청구한다는 주장은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로 판단되었음.
  •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C 또는 원고의 배우자 D의 명의로 투자금 합계 68,147,000원을 송금하였다며 그 반환을 청구함.
  • 원고는 자신이 피고에 대한 투자자이거나, 설령 투자자가 아니...

사건
2018가단7323 투자금반환
원고
A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7. 9.
판결선고
2019. 8.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147,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투자금 합계 68,147,000원을 C 또는 원고의 배우자 D의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반환을 구한다. 이 유 표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한 투자자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투자금의 송금 명의인인 D, C로부터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거나 그 반환청구권을 위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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