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459,161원을 7,459,16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3. 5. E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3. 3. 11.부터 2015. 3. 1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3. 26. 전세금을 10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5. 3. 10.부터 2017. 3. 25.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2. D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7.9%, 변제기 2017. 1.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만일 D이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