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권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 종기 경과 후 배당요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D은 2013. 3. 5. E 소유 아파트에 전세금 1억 5천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3. 26. 전세금을 1억 원으로, 존속기간을 2017. 3. 25.까지로 변경함.
  • 원고는 2016. 11. 22. D에게 3천만 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D의 전세권에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천 5백만 원)를 마침.
  • 경남신용보증재단은 2017. 1. 20. D의 전세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2018. 5.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

사건
2018가단15171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9. 2. 13.
판결선고
2019. 3.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창원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12.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52,459,161원을 7,459,161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45,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3. 3. 5. E 소유의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G호에 관하여 전세금 150,000,000원, 존속기간 2013. 3. 11.부터 2015. 3. 10.까지로 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5. 3. 26. 전세금을 100,000,000원으로, 존속기간을 2015. 3. 10.부터 2017. 3. 25.까지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22. D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연 27.9%, 변제기 2017. 1. 22.로 정하여 대여하고, 만일 D이 대여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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