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와 D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14,599,593원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4. 5. D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함.
  • 피고는 2013. 12. 20.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D는 2013. 12. 24.경부터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2014. 5. 9.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2. 승소 판결을 확정받음.
  •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유일한 재산이었고, 매매계약...

사건
2018가단14345 사해행위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12. 13.
판결선고
2020. 1. 10.

주 문

1. 원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4,599,5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99,5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소외 D에게 직장인신용대출로 3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3. 4. 9.~ 2016. 4. 8.로 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0.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12. 23. 접수 제143888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가 2013. 12. 24.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2014. 5. 9. D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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