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와 D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14,599,59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599,59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4. 5. 소외 D에게 직장인신용대출로 30,000,000원을 대출기간 2013. 4. 9.~ 2016. 4. 8.로 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2. 20. D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3. 12. 23. 접수 제143888호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가 2013. 12. 24.경부터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는 2014. 5. 9. D에 대하여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