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운반내역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각 운반비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본소 : 주문 제1항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다른 반소원고들도 동일하다) B에게 3,811,500원, 피고 C에게 1,606,000원, 피고 D에게 4,142,600원, 피고 E에게 4,078,800원, 피고 F에게 3,820,300원, 피고 G 주식회사에게 28,297,500원, 피고 주식회사 H에게 9,328,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유류제품 제조업, 윤활유 도·소매업, 골재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덤프트럭 등을 소유하면서 건설기계 대여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이다.
3) I은 동생 J을 대표자로 하여 'K'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 운수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석·골재 운반계약
1) 원고는 2015년 12월경 I과 '암(원석, 이하 '원석'이라 한다), 골재, 아스콘' 등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이 투입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원석 등을 운반하였다.
2) I은 2018년 3월 말경 원고에게 "L공사" 중 제5공구의 터널공사 현장(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