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판결
원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76,961,705원 및 그 중 76,205,145원에 대하여 2018. 5. 15. 부터 2018. 6. 18.까지는 연 10%, 2018. 6.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2, 2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 12. 29. 접수 제748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A는 피고 주식회사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961,705원 및 그중 76,205,145원에 대하여 2018.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서는 재판상화해가 성립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C가 D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부담할 대출원리금의 상환채무에 대하여 보증약정을 하기로 하고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서를 발급하였다. 위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는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미수위약금 및 법적절차비용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신용보증약정은 이후 몇 차례 갱신되어 순번 1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5. 4., 순번 2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한은 2018. 7. 6.로 각각 연장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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