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한 사기 및 금전거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 중 징역 3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으로 감형함.
  •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8월 및 징역 4년 형을 유지함.
  •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AU에게 14,900,000원, AI에게 17,9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배상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은 K 및 P이라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며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함.
  • 피고인들은 2016고단1127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였고, K 관련 수사 중에도 P을 조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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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967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2017초기385,386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최재현(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DJ(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 ○○○)
배상신청인
1. AU
(당심)
2. AI
(원심) 3. I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배상신청인 AU에게 편취금 14,900,000원을, 배상신청인 AI에게 편취금 17,9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나머지 배상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운영한 K 및 P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이 아니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재화 등의 거래가 없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및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리오해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자세한 이유를 들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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