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다수 원심판결 파기 및 병합 심리를 통한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하며, 미납 시 1일 100,000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함.
  •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다...

2

사건
2017노783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2017노1539(병합)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동훈, 장진(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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