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설령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철 회· 시정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