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증죄 성립 요건 및 철회·시정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의 위증죄가 성립하며, 허위 진술 철회·시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실관계

  • A(지회장), G(부동산 개발업자), 피고인(분양대행업자)은 장애인 명의 아파트 특별분양권 전매를 알선하여 전매 차익을 취득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공소 제기됨.
  • A은 공판기일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500만 원이 분양권 판매 대금인 줄 몰랐고 후원금인 줄 알았다고 증언함.
  • 재판장은 A의 진술 신빙성 확인을 위해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함.
  • 피고인은 "전매차익을 A에게 송금해 주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1

사건
2017노765 위증
피고인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용정(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고, 설령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하였으므로 위증이 아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철 회· 시정 주장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시정한 경우 위증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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