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로 진행된 1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결정 후 항소심의 재심리 및 경합범 처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 제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1. 18.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였음.
  • 피고인은 2017. 2. 8. 제1 원심법원에 상소권회복청구서 및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동 법원은 2017. 3. 16. 피고인이 책임질 수...

1

사건
2017노717 재물손괴
2017노950(병합)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승우(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 원심판결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1 제1 원심법원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 18. 판결을 선고하였고, 2 그 후 피고인은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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