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 오인으로 인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경합범 적용 오류를 지적,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2. 13.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확정(제1 확정판결).
  • 피고인은 2012. 4. 24.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확정(제2 확정판결).
  • 원심은 피고인의 여러 사기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징역 2년)을 선고함.
  • 항소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양형부당)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경합범 적용의 위법성을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의...

3

사건
2017노46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송정범(기소), 이호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1188 사건의 죄, 2017고단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14 내지 17, 28 내지 31. 39 내지 4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6고단848 사건의 각 죄, 2016고단944 사건의 죄,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3, 18 내지 27, 32 내지 38, 45 내지 5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6고단1188 사건의 죄, 2017고단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14 내지 17, 28 내지 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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