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6고단1188 사건의 죄, 2017고단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14 내지 17, 28 내지 31. 39 내지 4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4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6고단848 사건의 각 죄, 2016고단944 사건의 죄,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 내지 13, 18 내지 27, 32 내지 38, 45 내지 5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4. 1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 한다), 2012. 4.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7.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2016고단1188 사건의 죄, 2017고단8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8, 14 내지 17, 28 내지 3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