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위 범행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