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상해 및 범인도피 교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유지되었으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집행유예가 선고됨.
  •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형이 파기되고 벌금 5,000,000원으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상태로 음주운전 중 피해자가 차량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 피고인 A는 위 범행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함.
  •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범인도피 및 음주운전 방조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

2

사건
2017노411 가. 특수상해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범인도피교사
라. 범인도피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고인
1. 가.나.다. A
2. 라.마.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정환(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5.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각 선고한 형(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였고, 더욱이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의 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며, 나아가 위 범행의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8,81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