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 19.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뒤, 이 법원으로부터 2017. 12.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는 원심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항소이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직권조사 사유도 없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 제7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항소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