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무죄 및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유죄 판결: 증거 신빙성 판단과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의 폭행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함.
  •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함.
  • 폭행 부분 무죄로 인해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음.
  • 피고인은 2015. 8. 12. 피해자 E과 회의 중 볼펜을 던져 피해자의 가슴을 맞췄다는 폭행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조합장 해임 및 조합 해산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조합장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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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36 상해(변경된 죄명: 폭행),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홍석(기소), 황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무죄. 이 판결 중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폭행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5. 8. 12.이 아닌 같은달 10. 볼펜을 탁자 위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 E을 향해 던져 오른쪽 가슴 부분을 맞게 한 적이 없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부분 사실오인: 피고인을 조합장에서 해임하고 조합을 해산한 2015. 3. 28.자 임시총회 결의는 정족수 미달로 무효이다. 설령, 위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여 피고인이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다고 보더라도, G을 조합장으로 선임한 2015. 4. 22.자 임시총회 결의는 소집통지가 없었으므로 무효이고, 따라서 종전 조합장인 피고인이 조합규약에 따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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