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N, 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N, O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N: 징역 1년 6월, 피고인 O: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 심판결: 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