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운영 및 환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절도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9,000,000원을 선고하며,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 피고인 N, O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내용 변경 게임물 이용제공, 게임 결과물 환전업 영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접근매체 대여), 절도죄로 기소됨.
  • 피고인 N, O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게임장 운영 및 환전)으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인 N, O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해 각 ...

2

사건
2017노3520, 3292(병합)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절도
피고인
1.가. N
2.가. O
3.가.나.다. A
항소인
피고인 N. O(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김경완, 김승우(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 및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N, O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N, O 제1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N: 징역 1년 6월, 피고인 O: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제2 원 심판결: 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2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2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