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립대 교수의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횡령 유죄,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업무상횡령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E학과 학과장으로, C D지부와 계약학과 설치 협정을 체결하고 신입생을 모집함.
  • E학과 모집 과정에서 피고인은 지원자들의 재직증명서 진위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학 자격이 없는 지원자들을 합격 처리함.
  • 피고인은 'K'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파산...

2

사건
2017노3422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상횡령,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성규(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평양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지원자들이 제출한 입학 관련 서류의 진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첨부된 재직증명서의 기재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였을 뿐이므로 위계의 고의가 없었다. 2)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이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C D지부가 계약학과 신설에 필요한 경비부담비율 50%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결과보고서 해당란에 '50%'라고 기재한 것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에게는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3)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이 법무학과 석사과정의 청강생인 법무사들로부터 송금받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