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이는 회생채권자들 및 병원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허위의 채무부담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H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산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H로부터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계좌로 돈을 되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