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집행면탈죄 항소심: 허위 채무 부담 및 재산 은닉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병원 운영자로서 채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진료비 채권을 허위로 양도함.
  • 피고인은 (주)H와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허위 채무 부담 및 재산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로 주장함.
  • 원심은 허위 채무 부담 및 재산 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8월 형이 무겁다고 항소함.
  • 검사는 허위 채무 부담 및 재산 은닉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항소함.

핵심 쟁...

2

사건
2017노3269 강제집행면탈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관수(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피고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이는 회생채권자들 및 병원 직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허위의 채무부담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과 주식회사 H(이하 '(주)H'이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주)H에 대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재산은닉으로 인한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주)H로부터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계좌로 돈을 되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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