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I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신축 인테리어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3천만원을 교부받음.
  • 피고인은 돈을 받을 당시 "돈만 주면 알아서 부탁을 해서 되도록 해주겠다. 방법이 있다."고 말함.
  • 원심은 청탁 내용의 불법성, 부정한 업무집행 관련성, 진지한 반성 없음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금품 반환, 피해자의 처벌 불원, 피해자의 책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핵심 쟁점,...

3

사건
2017노3136 사기,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염호영(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원심은, 청탁 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금품을 반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원심 공판절차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가족을 비롯한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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