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일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
  •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함.
  • 피고인들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처리

  • 법리: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2

사건
2017노2990, 2017노2403(병합), 2018노148(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라. 사기
마. 업무방해
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라.
B
2.가.나.다.라.마.바.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진덕, 이은우, 박민지,임홍주, 문선주, 민은식(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피고인 B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2. 직권판단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B은 제1,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제1, 2, 3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들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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