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 분리 선고 의무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해 벌금 3,0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난카드 사용), 건조물침입, 절도 미수 등의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이 사건 각 죄를 분리 심리하지 않고 하나의 형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분리 선고 의무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

3

사건
2017노2960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인선(기소), 김은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3,000,000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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