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등 사건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인정, 징역 1년 2월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을 저지름.
  • 위 범행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등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름.
  •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음주운전으로 다수의 전과가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죄질이 좋지 않...

2

사건
2017노2430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 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미경, 장일희, 이종찬(각 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AA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차량을 후진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위 범행은 2016. 3. 24.경 저지른 것인데, 이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같은 해 6, 5.경에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61%)을, 같은 해 9. 5.경에 음주측정거부를, 2017. 2. 23.경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44%)을 각 저질러 짧은 시간 동안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더욱이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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