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한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