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 편취 범의 및 양형 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험금 편취 범의 및 양형 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3. 6.경까지 총 98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음.
  • 피고인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질환에 대해 입원 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편취함.
  • 피고인은 원심에서와 동일하게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만큼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보험금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3

사건
2017노2427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광섭(기소), 이소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만큼 입원 치료를 받을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정 입원일수를 초과하거나 입원이 불필요한 상황에서 입원을 하고도 이를 적정한 입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속이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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