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에 따른 항소권 회복 결정 및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파기자판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및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제1 원심은 공시송달로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공소제기 사실을 알지 못해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함.
  • 제1 원심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함.
  •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에 대해서도 항...

2

사건
2017노2309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2017노2426(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제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및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
박철량, 조미경, 김희영(기소), 이종광(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 제2 원 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 원심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2017. 7. 4.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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